강창일 의원, 제주 국가기록원 분원 설치 및 인권사무소 설치 필요성 주장
강창일 의원, 제주 국가기록원 분원 설치 및 인권사무소 설치 필요성 주장
제주도에 산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권사무소(4급기구)로 설치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3.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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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국가기록원 분원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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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기록물관리법 11조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18년12월 기준)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 15개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거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부재하다보니, 지방에서 생산된 주요 기록물(영구보존 대상 지방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거나, 지방에서 영구보존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서 보관ㆍ관리되고 있어 약 1,082만권에 달하는 영구보존 대상 지방기록물이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3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시 행정안전부 장관(김부겸 장관)에게 국가기록원 분원이 필요하며, 한반도 유사시에도 국가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임을 역설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04년, 국가 중요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와 국가기록원을 차관급 독립기구로 격상시키는 제안과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으며, 1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행정안전부 정종섭 장관에게 국가기록원 분원 설치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다. 이후 16년도 1월 새로 취임한 홍윤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재차 해당내용을 강조했으나 결국 국가기록원 분원설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장관이었던 정종섭, 홍윤식장관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무산되었다. 이는 우리 국가가 ‘기록’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한지 알 수 있는 단서”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지방기록물을 지방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지방의 기록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기록이다. 지금 공공기록물법 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과 경남 2곳을 제외하고는 없다.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국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기록물에 대한 국가의 우선순위가 낮다보니 계속해서 기록들이 유실되고 있는 셈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설치될 예정인 인권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주도 인권사무소 설치를 두고 인권위원회 안(4급기구/제주인권사무소)과 행정안전부 안(5급기구/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현재 난민문제를 겪고 있고, 과거에는 제주4ㆍ3사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다. 평화의 섬, 국제인권도시로서 제주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독자적인 4급기구로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퇴임하시는 김부겸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꼭 인수인계하시어 원 목적, 취지에 맞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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