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충북도,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3개리 일원 2.95㎢ 지정
  • 조정광 기자 dkorea444@hanmail.net
  • 승인 2019.03.15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청주시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원(2.95㎢)를 3월 15일자로 지정‧공고 했다.

충북도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사업 예정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2월 20일 허가구역으로 지정 요청함에 따라, 3월 7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자로 지정 공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9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95㎢를 포함하여 청주‧충주 2개 市 6개 지구 총 19.69㎢가 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