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5일 LG 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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