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진료비 확인 민원' 756건 중 절반이 넘는 443건에서 비용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2억4706만6990원으로 1인당 55만원 가량이 더 청구된 셈이다.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500건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접수돼 이중 322건(2억2555만7723원)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은 135건에 77건(1438만2476원), 의원은 56건에 23건(319만1939원)이었다.
또 병원의 경우 전체 60건 중 21건(383만4852원)이 과다 청구됐으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경우 각각 3건과 2건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접수됐지만 모두 정당한 청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관할지역인 광주와 전남·전북 3개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만1287건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접수돼 절반이 넘는 1만2654건(89억8309만5000원)이 과다 청구됐다.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 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1.5%인 46억218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별도산정불가항목 비 급여 처리 23.3%(20억8915만5000원), 선택 진료비 과다징수 7.7%(6억9463만2000원),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7.2%(6억5027만2000원) 등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진료비 과다청구 건수 중 대형종합전문병원에서의 과다청구가 절반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확인 민원을 내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연간 진료비 과다 청구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심평원을 통해 과다청구 등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진료비 확인 민원은 병의원 진료비의 과다 청구 여부에 대해 심사를 맡기는 제도로, 조사결과 과다 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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