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국회서 지역현안 관련 법개정 건의
이시종 충북지사, 국회서 지역현안 관련 법개정 건의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효과 법개정 논의
  • 조정광 기자 dkorea444@hanmail.net
  • 승인 2019.03.2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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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 했다.

사진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앞줄 오른쪽)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과 면담하는 모습 ⓒ대한뉴스
사진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앞줄 오른쪽)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과 면담하는 모습 ⓒ대한뉴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3당 간사인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이채익(자유한국당),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을 방문하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16년 9월 발의되었으나,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중인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충북은 연간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시종 지사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해찬 당대표에게 법안통과를 강력히 건의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재원투입이 가능해져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 단양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이 한층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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