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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