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은 21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예비법조인들에게 “급격한 환경변화와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제처장은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법조인의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더불어, 소년원장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을 정비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 처장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소개하면서, 법을 알기 쉽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정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만큼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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