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막는 법·제도 정비 필요”
설훈 의원,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막는 법·제도 정비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3.2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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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21일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확대를 법제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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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제약한다며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할 때,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통일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체제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남북교류협력·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특례, ▲남북왕래·접촉·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설훈 의원은“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등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은 4·27 판문점선언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발자치단체의 자율적 남북교류협력 활동 공간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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