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역위원회, 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의
산자부 무역위원회, 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의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우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3.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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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1제386차 회의에서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5년간 4.73~30.18%, 인도산 초산에틸에 5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각각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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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의 연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초산에틸은 도료, 합성수지, 잉크 등의 용제, LCD Panel 점착제 및 접착제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17년 약 1천억원대(약 10만톤) 수준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대 수준이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도 국내산업에 영업이익 적자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가격경쟁력 약화로 국내시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의 연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인도산 초산에틸의 추가 생산능력, 낮은 가동률 등의 수출여력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수입재개로 국내산업의 매출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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