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업무부담 경감방안 정책토론회
채이배 의원,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업무부담 경감방안 정책토론회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3.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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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업무부담 경감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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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판사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2012년 593건, 2013년 599건, 2014년 60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1명당 2017년 사건 처리 건수는 1233.9건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사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일본 350여건(`12년 기준), 독일 200여건(`12년 기준) 보다 평균 2~3배 높아, 우리나라 판사의 업무과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2015년에는 30대 후반의 판사가 과로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40대 초반 판사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재판업무 경감에 대한 사법정책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판사의 과중한 재판업무 부담으로 국민들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결과론적으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현재 법원의 재판업무 과중 상황을 진단하였다.

또한 채 의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만 등은 다시 항소 및 상고로 이어져 법원의 업무 과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며 결국 피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채이배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조정절차활성화를 중점으로한 재판업무 경감과 판사의 증원,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소가 대비 소송비용 현실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는 채이배의원이 직접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계명대학교 이로리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조홍준변호사(現 법무법인(유한)한결파트너 변호사), 조현욱변호사(대한변협 부회장, 現 한국여성변호사 회장), 김보현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김도윤사무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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