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미군위안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 통과 촉구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미군위안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 통과 촉구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국가 책임 촉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3.24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유승희 의원 ⓒ대한뉴스
유승희 의원 ⓒ대한뉴스

 

유승희 의원은 2013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정화대책’ 문건을 공개, 국가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당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금지되었던 성매매를 조장ㆍ묵인ㆍ방조해왔다고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유승희 의원은 20대 국회(2017.7.14.)에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불법 성매매를 조장한 것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은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대법원은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판결할 것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지역 인권사회단체와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 공동발의자 18명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연명으로 성명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