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2010년부터 5,970호 공급
택지개발예정지구, 2010년부터 5,970호 공급
  • 대한뉴스
  • 승인 2006.1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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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4일(목)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어은리, 사곡리, 우정읍 조암리, 화산리 일원에 1,332천㎡을 화성 장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구는 2005년 9월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6. 5)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06. 11)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며, 2007년에는 개발계획 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에는 실시계획 절차를 완료하여 2010년부터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구에 계획된 주택은 5,970호(임대 2,810호)이다.


한편, 화성장안지구는 화성시 행정구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서울 도심으로부터 5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개설 및 국도 77ㆍ82호선이 인접하여 수도권 지역 간 연계성이 양호하며 인근 기아자동자 등 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동 지역은 산업체 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아울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시 단지 및 인근 조암지구 등 주변 지역과의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저밀의 쾌적한 친환경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역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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