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경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2일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하 ‘전발단’)에서 개최한 ‘2019년 갈등관리업무 발전 워크숍’에 참석해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갈등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평택시 갈등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한 공군 갈등관리 실무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받았다.
이번 워크숍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공군 각급부대 갈등관리 및 민원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갈등관리 우수기관 방문 및 견학을 시작으로 ▲‘19년 갈등관리 주요계획 및 지침 전파 ▲ 평택시 갈등관리 사례교육 및 개선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박경환 전발단 갈등관리실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방음사업 지원 조례의 갈등해소 사례는 군용비행장이 주둔한 공군에 많은 도움이 되며 향후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사업 추진 시 선례가 된다”고 밝혔다.
한미협력사업단 방음사업팀장은 “민간공항 주변 주민은 민간항공법이 제정되어 있어 보상을 받고 있지만,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은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으로 소음피해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위한 군 소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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