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세제혜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 개선되야”
유승희 의원 “세제혜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 개선되야”
근로장려금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절실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3.2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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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6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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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통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 2천명의 평균 소득은 15억원이었다. 반면, 500만 순수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968만원이고, 이 중 절반은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괄하는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4.3%, 상위 1%가 11.4%, 상위 10%가 37.2%이었다.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심각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 상위 1%가 69%, 상위 10%는 무려 93.9%이었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00만원)의 64배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만원)의 3만배를 훨씬 넘었다.

유승희 의원은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혜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0.1% 고소득자들은 평균 세제감면 혜택이 무려 3,200만원이었고, 상위 1%는 평균적으로 1,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역진적인 세금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동시에 근로장려금(EITC)는 계속 확대해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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