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국토교통부 감항증명서 발급 재검토 되어야 "
홍철호 의원 "국토교통부 감항증명서 발급 재검토 되어야 "
국내도입 보잉 737 자동추력장치 고장 등 결함 44건 발생에 안전증명서 발급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3.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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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자동항법장치’를 켜면 ‘기체 앞부분’이 곤두박질치는 결함이 최근 두 차례 추락 사고의 유력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된 보잉737 기종에 대한 안전증명서인 감항증명서 발급이 신중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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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이스타항공에 의해 국내에 도입된 보잉사 ‘B737 맥스 8’항공기 2대에 현재 3월까지 「자동추력장치 고장」 등 결함 4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이스타항공을 조사한 결과, 3월 기준 2대 항공기 (항공기 등록기호 : HL8340, HL8341)에 「자동추력장치 고장」, 「기장석 비행관리컴퓨터 부작동」, 「공중충돌방지장치 고장」, 「관성항법장치 신호 디스플레이 미표시」 등의 결함 총 4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3월 7일 운항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자동추력장치(auto throttle)’가 기체 (HL8341) 상승 중 재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항공기 상승 중에 기체의 운항속도가 떨어지면 ‘자동추력장치’가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적정 속도’까지 높여줘야 하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또 2월 20일 항공기 (HL8341)의 ‘공중추돌방지장치’가 고장 났으며, 2월 27일에는 기장석 ‘비행관리컴퓨터’ (HL8340)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했다. 얼마 전 3월 10일 (HL8341)의 경우 ‘관성항법장치 신호’가 디스플레이 유닛에 나타나지 않은 현상도 발견됐다.

이렇듯 국내의 ‘B737 맥스 8’항공기에 대한 결함이 발견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해당 문제 항공기들이 자체 안전성(감항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후 이스타항공에 ‘감항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은 “보잉 737맥스 8 기종의 자동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보잉 항공기에 대하여 현행 「항공안전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항능력 등을 상세히 시험하고 검증했는지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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