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교장 자체해결 도입 등 학교폭력 해결절차 대폭 변경
국회 교육위, 학교장 자체해결 도입 등 학교폭력 해결절차 대폭 변경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3.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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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3월 25일(월)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11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전희경, 이동섭, 백혜련, 홍의락, 이양수, 윤상직, 권미혁, 김한정, 곽상도,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으며, 3월 26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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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동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동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학교장의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발생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는 대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대안에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학교장 자체해결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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