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수) 유엔 총회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조약은 6조 장애여성, 7조 장애아동, 9조 접근성, 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29조 정치와 공적 생활참여 등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앞으로 2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후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데, 각국은 비준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들은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당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행동의 결과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유엔총회 통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관심과는 달리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제까지 장애인 권리 확보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관련 입법안은 총 55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5년 9월 발의된 이후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고, 지난 5월 국회의원 229명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당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내년 국회에서 순조롭게 비준되고, 이와 배치되는 각종 법률들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는 국무총리의 발언처럼 '자랑스러운 인권선진국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만 하지 말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한국사회당 최광은 대변인은 밝혓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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