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한 직원에게 “끝났다. 일에 집중하라”… 막말 은행상사 피소
유산한 직원에게 “끝났다. 일에 집중하라”… 막말 은행상사 피소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3.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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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의 스위스 민간 은행에서 일하던 한 홍콩인 여성이 유산 뒤 병가 중에 해고당하자 137만 홍콩달러를 배상하라고 고소했다. 최근 엘리너 마리 콜먼(Eleanor Marie Coleman)은 전 직장 상사가 임신과 가족생활에 대해 고통스러운 막말을 했다고 Bank J. Safra Sarasin의 홍콩지점장을 고소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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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고소장에는 콜먼이 병원에서 병가 진단 받은 기간 중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지 않도록 사직서에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콜먼 측 변호사는 그런 행위가 홍콩의 성차별방지 및 장애차별방지조례 따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콜먼은 자신의 소득 손실 112만 홍콩달러와 심적치료 보상액으로 25만 홍콩달러를 요구했다. 콜먼은 또 회사의 모든 고위 직원과 이사에 대해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고, 은행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첫 공판은 5월 22일로 예정됐다.

 

콜먼은 2016년 7월 11일 이사급으로 입사한 뒤 2017년 2월 임신을 했다. 콜먼은 임신 3개월이 지나도록 가족 외에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같은 팀 내에 다른 직원이 임신했을 때 상사가 나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된 콜먼은 더욱 주저할 수 밖에 없었다.

 

상사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과 8명인 팀에서 2명이나 임신했다는 사실이 팀 전체에 나쁜 이미지를 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상사는 콜먼에게 수습기간이 끝나고 팀 내의 다른 여직원이 출산 휴가를 받을 때까지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콜먼은 3월 31일 초음파 검사 중에 유산된 것을 알게됐다.

 

4월 3일 콜먼은 유산 후 약물치료 중 과다출혈로 퀸메리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한 주 동안 집에서 쉬라는 지시를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상사는 콜먼에게 (남편이) 충분히 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출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콜먼은 주장했다.

 

심지어 콜먼이 유산했다고 상사에게 설명했을 때 상사는 이제 끝났으니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콜먼은 계속 심한 출혈을 보였고, 4월 24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4월 30일까지 병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먼은 상사의 반응이 두려워 4월 26일 출근해 병가 증명서를 냈다. 결국 콜먼은 4월 28일 해고됐다.

 

콜먼 변호사 측은 그녀가 임신과 유산을 겪는 충격적인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터무니없는 말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괴로웠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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