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26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를 가졌다.
이번 강의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및 법제처 내 연구모임인 건축법제 CoP를 중심으로 20여명의 법제인력이 참석하였다.
건축법제 CoP(Community of Practice):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법제도를 연구하는 법제처 내 연구모임이다.
이날 강의에 나선 정 교수는 「건축법」 및 「주택법」의 연혁 및 쟁점을 주제로 하여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직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강연이 직원들의 법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원들의 법제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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