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정부,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강화 추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3.27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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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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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고,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며,신고센터는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고, 업종별 간담회 및 제도설명회 등 현장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하여, 시정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한다.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한 것.

신고센터 간담회를 주재한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신고센터가 해당업종의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와 제도 홍보 등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무역위원회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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