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지역방송 공익적 가치 방송발전기금 신설로 지켜야”
이상민 의원 “지역방송 공익적 가치 방송발전기금 신설로 지켜야”
방송발전기금 별도 신설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3.2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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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8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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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은 국내 방송시장은 2016년 기준 매출이 15.9조원을 넘어 연평균 6.5% 성장하고 있는 반면, 지역방송은 방송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내용에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전체적으로 방송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지역방송사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지역방송이 몰락 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며 “지역방송이 발전하면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고, 지역방송을 통해 추구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 만큼 지역방송 발전기금 별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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