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관련 법령정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는 양제윤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계자 및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다문화가정 법령정보 강의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주제로 하여, 국적 취득, 출산, 자녀양육 등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및 관련 법령을 교육하고,관련 법령정보를 중국어, 베트남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를 소개하였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교육이 “다문화가정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대한민국의 법령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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