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25개 기업부설연구소에 4,239억원 국비 지원
2020년부터 225개 기업부설연구소에 4,239억원 국비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 재가동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3.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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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28일(목),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하 “ATC+사업”)을 통해 ’20년부터 225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27년까지 4,2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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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사업은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의 후속사업으로, 이날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였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업혁신을 통해 산업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혁신은 기업의 혁신전담조직인 ‘부설연구소’의 R&D 역량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면서,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기업혁신 및 산업 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ATC+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TC+ 사업은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R&BD 투자전략’의 전략분야 25개 섹터(참고1)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과제 지원 외에도 고급인력 유치, 개방형 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체계 구축 등의 연구소 역량향상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ATC+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 개방협력을 필수 조건으로 하였으며,이를 위해 2개 트랙을 설정하여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Value-up) 170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Quantum-up) 55개 연구소를 ’24년까지 매년 45개 내외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ATC+ 사업은 실질적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ATC 사업*보다 R&D 역량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AT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5년 이상, 연구소 인력 8~30인, R&D 집약도 2~4%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ATC+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이 재가동된다”고 하면서, ’20년 예산(국비 207억원, 잠정) 확보를 위해 앞으로 과기부․기재부 및 국회 등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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