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고아 저작물’신속한 활용 돕는‘저작권법’발의!
이찬열 의원, ‘고아 저작물’신속한 활용 돕는‘저작권법’발의!
누구든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저작권자 찾을 수 없는 ‘고아 저작물’ 급증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3.28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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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28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고아 저작물의 신속한 이용을 도모하는『저작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대한뉴스
이찬열 의원ⓒ대한뉴스

 

고아 저작물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현행법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자를 찾고자 할 경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보상금을 공탁하는 ‘법정허락’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아 저작물 등의 정당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를 탐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아 오히려 저작권의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례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고전 영화들을 VOD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작품들이 저작권자가 사망하거나 저작권자의 소재 파악 및 권리 관계 증명이 어려워 디지털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누구든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권리자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저작자 불명 저작물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증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아 저작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법정허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주인 없는 고아 저작물의 ‘엄마 찾아 삼만리’에 소모되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가치 있는 저작물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사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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