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여성인권 보호, 청렴 사회 위한 법안 본회의 통과
황주홍 의원, 여성인권 보호, 청렴 사회 위한 법안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3.2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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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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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들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자를 보호하며 내부 고발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가 성희롱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할 경우 공무원으로 여기는 내용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았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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