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최성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분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군청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군 담당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 해 줄 것과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유있게 위택스(www.wetax.do.kr)에서 조기 신고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08)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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