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의 영업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제재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의 영업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제재
안마의자 판촉만을 위해 고가의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강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3.3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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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들에 대하여 2016년 6월 9일부터 7월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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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

또한 이전까지 ㈜프리드라이프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해왔고 다른 상조업체들의 상품출시 및 거래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한다.

이러한 행위에 따라 영업점들은 상품판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업점의 이익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을 보면 이사건 행위 이전 2016년 4월 대비 이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16년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가 감소하여, 영업점들의 불이익 및 판매원들의 이탈 등 영업기반을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선수금기준 1위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 ‧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상품에 관한 소비자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46개사이며, 가입자 수는 539만 명에 이른다. 장례비용의 증가로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상조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업체들의 규모를 보면 2018년 9월 기준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22개로 전체 업체 수의 15.6%를 차지하며 해당 상조 회사들의 총 가입자 수는 455만 명(업체당 평균 2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84.6%를 차지한다.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로 상조시장이 집중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 수(32.5만 명 증가) 및 선수금(3,241억 원 증가)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중 ㈜프리드라이프는 2018년 하반기 기준 상조업체 중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다.

상조상품은 미래에 회원에게 발생할 가정의례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최근 상조 회사는 장례, 결혼 등 상조상품 외에 여행, 렌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례 상품의 유형은 다른 상품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장례행사만을 대행하여 주는 “순수상조상품”과 TV,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및 안마의자 등의 상품과 상조서비스가 결합된 “결합상품”으로 나뉜다.

순수상조상품은 장례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수상조상품은 전문의전지도사 등을 파견하는 인적 서비스, 입관용품 서비스, 상복 및 의전용품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편, 결합상품은 순수상조상품과 함께 안마의자, 가전제품 등의 상품이 결합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순수상조상품보다 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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