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기사 몰카 2개월 징역… 여성 치마속 870회 촬영 적발
우버기사 몰카 2개월 징역… 여성 치마속 870회 촬영 적발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4.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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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좌석 뒤에 초소형 핀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승객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우버 운전자가 징역 2개월과 벌금 2천 달러를 선고 받았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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웡유롱(44)은 작년 9월 침사초이에서 샤틴으로 20대 여성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음주 측정을 하려던 경찰에게 검문을 받았다. 경찰은 조수석 앞 박스에서 휴대전화가 실시간으로 무언가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바로 뒷좌석에 잠자던 여성 신체 일부라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들은 운전석 뒤에 설치된 핀홀 카메라 2대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웡 씨는 다른 여성 870명의 치마 속을 영상,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웡 씨는 공공의 품위를 저버리는 위법행위와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없이 승객을 태운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웡 씨의 변호인은 체포 즉시 잘못을 시인하고 극도로 부끄러워하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의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변호인은 웡 씨가 전직 물류회사 임원이었으며, 빚을 갚기 위해 월 1만 홍콩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고자 일과 후에 일했고, 지난 10년간 아내와 각방을 쓰면서 외로운 마음에 승객들을 몰래 촬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판결 전 웡 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 또는 보호관찰 12개월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치안판사는 카메라 설치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즉시 투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3개월 징역을 선고했는데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2개월로 감형했다. 홍콩 법에 따르면 운송사업 면허 없이 승객을 태울 경우 초범은 벌금 5천 홍콩달러와 징역 3개월이, 재범일 경우는 벌금 10,000홍콩달러와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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