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공포
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공포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9.04.03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지난달 13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완화되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변경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3일 전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비상구 폐쇄 등의 위법행위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 또는 훼손하거나 피난시설 등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방치하고 기타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3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공포를 통해 확대 시행됐다.

특히 기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의 현물로 지급하던 포상이 현금 보상으로 변경됐고 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 5개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또한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기존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이던 신고자의 나이 제한도 1개월 이상 경기도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신고 방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