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목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최성 기자 saint1960@hanmail.net
  • 승인 2019.04.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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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성 기자] 2018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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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해당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과세표준 경정청구는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청구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도 자치단체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지만, 정기 신고 시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안분 오류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 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를 방문해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 인력 충원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더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및 불성실 신고 법인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말 일은 신고업무가 폭주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인터넷도 접속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신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453,8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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