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4.07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이 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국회의원ⓒ대한뉴스
한정애 의원ⓒ대한뉴스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간은 여가만 즐기며 보내기에는 긴 시간일 뿐 아니라 무력감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한 의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법의 통과로 근로자는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