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적보유 금지 법안 발의
박병석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적보유 금지 법안 발의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중립성 제고 방안 마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4.09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

박병석 의원ⓒ대한뉴스
박병석 의원ⓒ대한뉴스

 

박병석 의원(대전서갑/5선/민주당)이 9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징계가 의결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따르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므로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실효성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당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본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