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녀 둔 필리핀 여성 2명, 홍콩거주 법정 패소
영주권자 자녀 둔 필리핀 여성 2명, 홍콩거주 법정 패소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4.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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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영주권 자격을 갖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필리핀 출신 여성 2명이 홍콩에 체류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결정에 항소했으나 기각되면서 강제 이별을 당하게 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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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종항소법원(Court of Final Appeal)은 전직 가정부였던 밀라그로스 테크슨 코밀랑과 데지레 란테 루이스 2명의 여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각각 2011년과 2014년부터 홍콩 거주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홍콩에 출입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해 그 지위를 얻게 된다면 홍콩의 권리장전과 미니헌법인 기본법에 기초한 이민법의 목적을 뒤엎는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따르면 이민국장은 어머니들의 체류를 거부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 항소인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권리를 고려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민국장은 이민 심사를 결정할 때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대로 법리가 충분히 증명될 경우에는 이민국장의 재량 행사는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밀랑은 1997년 가정부 자격으로 홍콩에 처음 도착했다. 2005년 가정부 계약을 마치기 3일 전, 영주권을 소유한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했다. 다음해 2006년 딸을 낳았다. 코밀랑은 이민국에 남편의 디펜던트 비자로 거주신분을 전환하려 신청했으나 파키스탄 남편과 이혼했고, 남편은 비자 스폰서를 2007년 철회했다. 딸은 영주권을 있었지만 코밀랑은 방문비자 상태로 계속 머물 수 없어 딸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홍콩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거주권을 요구해 왔다.

 

루이스는 1991년 홍콩에 가정부로 도착했다. 루이스는 필리핀 출신의 남성 가정부를 만나 1997년에 결혼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스폰서로 디펜던트 비자를 받았다. 루이스가 2006년 집주인과 계약이 종료되면서 비자는 가정부 고용비자에서 방문자 비자로 전환됐다. 큰 아들은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둘째와 셋째는 심장질환이라는 진단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태어난 가정부의 자녀는 출생 시부터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몇 년 동안 도시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거주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이들을 돕는 NGO 단체 패스파인더(Pathfinders)에 따르면 가정부 고용주가 (가정부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가정부 자녀에 대한 비자 스폰서를 약속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영주권 확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코밀랑과 루이스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루이스는 아들의 고향은 홍콩이며, 본인이 홍콩에 돈이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아들을 돌볼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섯 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법원은 두 어머니들이 홍콩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여 거주를 주장할 경우 기본법의 명백한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홍콩법원이 국제 인권규범에서 벗어난 판결을 냈다면서, 이는 엄격한 이민심사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법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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