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시행
목포시,‘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시행
17일부터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침범 차량 주민이 직접 신고
  • 최성 기자 saint1960@hanmail.net
  • 승인 2019.04.16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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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성 기자] 목포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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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위험을 극도로 높이고, 화재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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