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급여관리 전수조사 실시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급여관리 전수조사 실시
수급권자의 보장권 및 침해 사전 예방
  • 최성 기자 saint1960@hanmail.net
  • 승인 2019.04.16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최성 기자] 신안군은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1,262가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대대적인 급여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1단계로 생계급여 수급자를 일제조사한 후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를 2단계로 분류해 집중 점검하며, 3단계로 급여관리 중점대상자 사후관리 및 행정조치를 통해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약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무능력(미약)자는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이 포함된다.

신안군은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혜택이 대상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