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산불예방 위해 ‘날아다니는 불씨’도 막는다
박완주 의원, 산불예방 위해 ‘날아다니는 불씨’도 막는다
박 의원, 산림내 또는 인접지역에서 풍등 날리기 금지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4.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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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잠정 1,757ha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대한뉴스
박완주 의원ⓒ대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15일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등 등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 발생은 최근 3년간 총 3건이지만 풍등에 의한 산불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형화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 2018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삼각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일광해수욕장에서 날아온 풍등에서 시작되어 총 65ha, 약 축구장 91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당시 휘발유 46억 원 어치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 원에 달했던 가운데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등으로 인한 화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도 제한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건조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풍등과 같은 ‘날아다니는 불씨’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이번 고성 산불과 같은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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