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홍콩 거주민 3분의 1이 신청했던 4,000홍콩달러 서민생활수당(정부지원금)이 4월말에 접수 마감되고, 올해 안에 지급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가족수당지원 사무국(Working Family Allowance Office)은 Caring and Sharing Scheme 제도를 통해 260만 건의 지원서를 접수했다고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중 약 150만 건이 신청자들에게 접수 확인 안내가 모바일 등으로 전달됐다. 인구 통계국에 따르면 홍콩의 인구는 작년 750만 명이다.
CSS 제도에 따르면 18세 이상 홍콩 거주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거나 정부 수당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최대 4,000홍콩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홍콩 정부는 2017~2018 회계연도에 1,380억홍콩달러의 흑자를 거뒀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두자 500억홍콩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급여소득세와 사업소득세 환급이 중산층에 몰리고 저소득층은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입법회 의원들은 현금 지급을 압박했고 결국 홍콩정부가 정부지원금 제도를 통해 4,000홍콩달러를 약속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말까지다. 현재 사무국은 260만건이 신청서 중 150만건을 심사, 확인했으며 실제 지불은 자동이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은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우편배송으로 수표를 통해 지불받게 된다. 4월 말까지 수당 승인 확인을 받지 못한 지원자는 6월 30일 이전까지 노동부의 Working Family and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Agency 사무국으로 전화(3897 1088) 또는 이메일(careandshare@wfsfaa.gov.hk)을 보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제출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생활수당 (정부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① 18세 이상 남녀
② 홍콩 ID카드를 소유한 영주권자
③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자
④ 2017-2018 회계연도 개인소득세 면제 범위 소득자
⑤ 개인소득세가 4,000홍콩달러 이하인 경우는 차액만큼 신청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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