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기업의 미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기업의 미래
  • 대한뉴스
  • 승인 2006.01.03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바른 기업지배구조가 경쟁력을 만든다

대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가적 논란


■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이룩해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해 건전한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산업화 초기부터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펼쳐 온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투명하지 못하거나 불건전한 경영으로 기업이 파산으로 치닫는 경우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의 엔론사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에너지기업인 미국의 엔론은 매출의 인식을 부풀려 계상하고 자회사의 소유지분이 50%를 넘지 않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회사와 모회사가 다른 기업으로 인식되어 오가는 거래에 대한 계상이 실제보다 부풀려 질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체질의 선진화에 첩경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배구조에 있어서 갈 길이 먼 모양이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ECD에서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까지 작성해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금융자본의 지배력이 산업자본의 지배력을 과도하게 앞서는 경우를 매우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족벌과 세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삼성, 현대, SK 등의 기업들은 금융제도의 허점을 노려 순환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세습과 순환출자는 IMF당시 한보그룹의 부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간, 금융권간 애정이 지나치게 깊으면 악재에 대한 연쇄적인 부도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매우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 금산법 개정안 통과에 난항 겪을 듯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보유에 대하여 금융자산구조개선법(이하 금산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계열사 지분중 5%를 초과하는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는 발의를 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만 처분하라는 당론을 내린 바 있다.

금산법 개정안을 놓고 2시간 가량 격론을 벌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강제권을 두지 않고 의결권만 제한하되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처분한다는 ‘분리대응안’으로 입장을 모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는데 박영선의원의 발의에 반대하는 입장은 정치권에서 삼성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 자본에 휘둘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6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이러한 소유지분제한에 대한 법령으로 인해 기업의 시장활동에 제약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을 둘러싼 삼성은 최근 불거진 삼성 때리기에 지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도할 수가 있다. 하지만 매도할 경우 경영권에 대한 위험성이 증대될 것이고 이것이 민감한 악재로 작용하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주주들의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에버랜드 지분의 처분에 관한 것인데 에버랜드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므로 일반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상장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기업지배구조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는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세미나에서 김화진 미국변호사는 현재의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대한 직접규제 위주의 법·제도적 규제체제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지나치게 기업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비용·저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자유시장경제원칙과 법치주의원리에 부합되도록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환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개선은 현재 모습이 형성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체제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그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집단은 적자생존의 시장경제아래에서 기업 효율성을 위해 자생적으로 생성된 결과물로 국내에서의 경제력 집중 방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성장 추구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확장 자체는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형태적 측면에서 볼 때 소유경영의 경영형태는 주인의식, 리더쉽, 투자성향, 의사결정, 충성도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실증분석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소유경영 기업이 일반기업 보다 장기적으로 우월한 경영성과를 실현하고 있다고 조사한 바를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소유와 경영의 분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