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근로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역진성 개혁 필요 강조
유승희 의원, 근로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역진성 개혁 필요 강조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
상위 0.1% 1인당 평균 감면 4,674만원 (전체 평균 330만원의 14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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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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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으로 세수의 1.7배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4조원에 달해, 2016년 보다 6.6% (3.7조원) 증가했고,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4조원 중 상위 10% (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1조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하위 10% (1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상위 10%의 세금감면 혜택 19.1조원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1.7조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예산 4.7조원 보다도 4배나 많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규모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상위 0.1% 소득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 4,674만원, 전체 1인당 평균 330만원의 14배로 역진성 심각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33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16년 314만원 대비 5% 증가). 반면에,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8,000명은 평균적으로 4,674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3,194만원 대비 무려 46% 증가, 특히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이 2배 가까이 증가).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상위 0.1% 소득자들이 전체 1인당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의 경우 상위 0.1%가 전체 1인당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봤는데, 2017년 14배로 증가한 것을 보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근로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역진성 획기적인 개선 필요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고, 세액공제도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 된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세수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큰 규모의 역진적인 감면 혜택 때문에 누진적인 소득세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부유세 도입 등 부자 증세,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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