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를 ‘사이버성폭력범죄’ 혐의로 반드시 추가 기소하라!
양진호를 ‘사이버성폭력범죄’ 혐의로 반드시 추가 기소하라!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4.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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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민중당은 18일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4차 공판이 29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양진호 전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고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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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빠져 있다. 검찰은 불법 음란물 유통 주도 혐의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디지털 포렌식하느라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언제 기소할 지 알 수가 없다. 5월이면 양회장의 법정 구속 만료 시한이다.

이미 “양 씨의 지시로 성범죄 동영상을 대량으로 유통했다”는 회사 직원의 증언이 있었고, 비밀리에 영상업로드 전문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영상 삭제 요청을 받은 후 오히려 영상을 더 올렸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민중당 관계자는 "양진호 회장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여 돈을 벌고, 불법촬영물을 필터링한다며 필터링업체를 통해 또 돈을 벌고,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한손에 주무르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사이버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팔아 막대한 부를 쌓아온 양진호 회장을 향한 국민적 공분은 식지 않았다. 검찰은 양진호 회장을 반드시 ‘사이버성폭력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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