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는 4월 18일(목) 오전,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를 개최하여,「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17.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신제품·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적극 대응하여,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적기에 최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굴된 총 9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금년 중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번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의 주요 내용은 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 이외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가 제한*되고 있으나, ‘네거티브 존’이 도입되면 입주 업종을 유연화하여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현재 15종류로 한정되어 있는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 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을 도입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도 대상 업종 범위에 포함되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5개 부문(기계, 선박 등) 48개 전문분야(용접, 금형 등)로 한정된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도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 출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 했다.
이어서 "이 외에도 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의 과제들도 적극 추진하여, 미래의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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