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당진 현대제철 초과배출부과금 16억원, 1위
신창현 의원, 당진 현대제철 초과배출부과금 16억원, 1위
측정수치 조작으로 부과금 회피 기업에게 징벌적 보상제 도입 추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1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다.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의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인 동일팩키지와 전남 장흥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이메디원, 전북 군산의 종이제품제조시설인 페이퍼코리아㈜도 각각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20건순이다.

현행‘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