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그린벨트 1, 2등급지(농지제외)는 10%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
정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그린벨트 1, 2등급지(농지제외)는 10%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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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졌다.

남양주 왕숙ⓒ대한뉴스
남양주 왕숙ⓒ대한뉴스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환경 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가치(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나, 높은 등급의 토지에 대한 제척 등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제외한 그린벨트 1, 2등급지는 전체 면적 대비 평균 10%이하입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을 평가한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적성도 1, 2등급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따라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기 신도시 내에 포함된 농업적성도 2등급지(1등급지 없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훼손되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구 내 불가피하게 포함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GB 1, 2등급지에 대하여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원형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GB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면적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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