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호 의원,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제도 도입 등 선거운동 기회 확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4.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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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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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595건에 달하며, 검찰에 입건된 402건 중 금품선거사범이 61.4%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문자・인터넷・전자우편 전송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1회 이상 개최 등이다.

윤 의원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수가 제1회 선거 때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제도 개선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지역 조합원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로서 지역 조합원들의 권리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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