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시킨다”
오영훈 의원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시킨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강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4.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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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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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인사 조치 ▲불이익 조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형법」의 ‘횡령’과 ‘배임’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이나 기관의 횡령·배임 행위와 관련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어 공익신고 후 보복을 당하는 등 법의 허점이 나타났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행위를 위반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공익신고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미흡한 점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형법」의 횡령·배임의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추가하고, 공익신고자의 더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복성 불이익조치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이익 조치 등을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횡령·배임 관련 공익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시민의 노력을 ‘해임’으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의 보호는 정의롭고 사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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