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나주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잠이 든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소액결제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A씨(19세, 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와 나주 등지의 찜질방을 다니며 잠이 든 손님들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머니와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소액결제 피해금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실시간위치확인 등 추적수사를 통해 친구집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하고,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A씨가 분실 또는 절취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유사 피해사건과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행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중에 있으며, A씨가 사용한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화면잠금 설정을 일상화하고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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