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재발방지와 제도개선 주문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재발방지와 제도개선 주문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달 간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은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에 만연된 병폐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9.04.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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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19일 국회부의장 집무실과 여수에 위치한 주 부의장의 지역사무실 등 두 곳에서 이뤄진 현황보고에서 환경부는 주 부의장이 어제 촉구한 대로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 달 동안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간 실시 될 특별점검은 지역별로 환경청감시단,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및 관할지자체 등 총 150여명의 대규모 합동점검단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존방식을 탈피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구조적인 갑을 관계였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대기배출사업장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갑을관계 해소방안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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