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기업 유동자금 건전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쓰여야”
김정호 의원 “기업 유동자금 건전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쓰여야”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약 1400조, 최근 10년 간 보유 토지 면적 6배 증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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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3일(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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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2018년 기준 약 1,4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또는 가계경제로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한편, 이로 인해 가계 건전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 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면적은 4억7천만평, 가액은 283조원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 법인은 8억2천만평, 422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30%가 추가 과세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법인은 기존과 같이 10% 추가 과세된다. 이는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 부동산경기 안정화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로 경제선순환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노웅래, 박재호, 서형수. 안호영, 이용득,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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