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23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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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공시가격 정책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다.

동 내용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서,  부동산의 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시세하락분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엄정한 시세분석 등을 통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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