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유산기부 활성화 위해 유류분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원혜영, 유산기부 활성화 위해 유류분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재산 10% 기부자에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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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재산의 10%를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고,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여 유산기부를 활성화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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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김진우 센터장),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일하 이사장), 웰다잉시민운동(차흥봉 이사장)이 공동으로 개최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유산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부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부금 규모에서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내외로, 기부선진국인 미국(7%)이나 영국(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는 영국의 대표적인 유산기부 캠페인 인 레거시10(Legacy 10) 운동과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낮춰주는 영국정부의 정책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유산의 일부를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공익목적의 기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의 생전계약에 의해 유류분을 포기하는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현재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몫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류분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유류분 비율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부양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다”며, “가족상속이 아닌 사회적 상속, 즉 유산기부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길이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또 원 의원은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은 인간이 삶의 자기결정권을 갖고 아름답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영국의 ‘레거시10’과 같이 재산의 10%를 기부하도록 하는 운동과 함께 공익을 위해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진우 센터장(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은 “유언 관련 상담 시 상속재산을 유류분권의 제약 없이 처분하거나 상속시키고 싶다는 요구가 많다”며, “고령화시대, 핵가족 시대에 유산기부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차흥봉 이사장(웰다잉시민운동)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평생 동안 쌓아온 물질적 유산을 사회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은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의 매우 중요한 방안”이라며, “이를 위한 캠페인과 법·제도 개선에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제훈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유산을 기부하려 해도 주식과 같이 기부대상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유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결정이 찬양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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